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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0고단2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사기 피해 금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 받고 2019.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533』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 12:54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북구 E, F 호에서 G 카페 ‘H ’에 유기농 분유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로 12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 14: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50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3140』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 18: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카페 ‘K ’에 접속하여 ‘ 나이 키 베이 퍼맥스 신발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 문자 메시지로 ‘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489』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8. 경 천안시 서 북구 E, N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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