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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8고단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 피고인은 2017. 11. 25. 14:37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 하여 페이스 북 그룹 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롱패딩을 구입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롱 패딩을 가지고 있는데, 물품대금 28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롱패딩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판매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11. 25. 경부터 2017. 12. 26. 경까지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818,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607』 피고인은 2017. 11. 22. 경 군포시 E에 있는 F 모텔 303호에서 페이스 북 그룹 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게시판에 올린 ‘ 라프 시몬스 위 즈 위고 운동화 ’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라프 시몬스 위 즈 위고 운동화를 가지고 있다.

36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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