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의 각 죄 및 제 2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6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28』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 경 페이스 북에서 슈 프림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 245,000원을 보내주면 위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4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6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223』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 경 인터넷으로 페이스 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업 템포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 270,000원을 송금 하면 위 운동화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20,000원,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