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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7 2016고정62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 회사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은 2015. 11. 14. 경까지 위 D 회사에서 동료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위 두 사람은 평소 직장에 근무할 당시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1. 23. 21:3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F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따지다가 화가 나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맞붙어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싸움을 벌였다.

이어 인근에 있는 G 고등학교 안으로 자리를 옮겨 재차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내용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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