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2고합1715 (1)
살인미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 E, F, G을 각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및 M(이하 위 사람들을 합하여 ‘피고인 A 일행’이라 한다)은 사회 선후배관계이고, 피고인 D, E, F, G(이하 위 사람들을 합하여 ‘피고인 D 일행’이라 하고, 그 중 피고인 D을 제외하 나머지 사람들을 합하여 ‘피고인 E 일행’이라 한다)은 친구 사이이다.

2012. 11. 17. 01:3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고인 A 일행과 피고인 D 일행이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 D이 있는 테이블로 가 술을 권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어 피고인 D도 피고인 A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가 술을 따라주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M, 피고인 B, C이 자리에서 일어나 술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따라 주려는데 왜 일어나지 않느냐”며 피고인 A 일행과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D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친 다음 그 맥주잔으로 M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M의 머리카락을 잡았고, M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으로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일행 및 피고인 E 일행도 위 싸움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자신들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과 맥주병을 피고인 E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피고인 E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고인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E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M의 등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G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