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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6 2017고단8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0:55 경 아산시 B에 있는 C 호프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이 그 곳 업주와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끼어든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그곳 냉장고 옆에 세워 진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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