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남, 47세) 은 2017. 8. 24. 22:40 경 여수시 D 아파트 101 동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를 운반하는 화물차를 주차한다는 이유로 " 이 곳에 주차를 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 라고 말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위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 비하여 훨씬 심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깔려 목이 졸리기 전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은 채로 씨름하다가 같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깔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목을 졸린 후 피해자를 밀치면서 일어났고, 일어난 이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던 점, 피해자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