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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8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친구 지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6. 00:30 경 가평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A(44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5 세) 과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 자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뒤통수 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피의 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상호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전과 5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경위(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점 )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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