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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나213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E 공사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의 조카가 건축명의를 빌려 건축한 것으로 피고와 무관하므로, D 공사의 총 미수금 20,012,988원을 초과한 E 공사에 대한 미수금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 공사를 포함한 정산서 및 E 공사에 대한 견적내역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E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D 공사 외에도 E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공사 전부에 대한 거래처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D 공사 외에 E 공사 역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도급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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