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61,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창호 등 제조ㆍ건설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0. 14. 피고로부터 화성시 D 외 1필지 소재 A동 등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및 창호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와 원주시 E 소재 상가주택에 관한 판넬공사 및 창호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각 공사(이하 D 공사와 E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잔액이 37,861,176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처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의 1 내지 4, 3호증의 1, 2(거래처 잔액확인서, 피고는 위 잔액확인서는 원고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받아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피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7,861,1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 준 바 없다는 주장 피고는 F에게 E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 주었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 준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F의 소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