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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9.17 2013가단35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3.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경 피고로부터 이천시 C 외 3필지에 대한 D공장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E과 발주자를 피고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피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E의 공사대금 지급을 포함한 관리ㆍ감독 아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 10.경 피고의 남편인 F의 공사 중단 요구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E과 이 사건 공사 중단시까지의 공사대금 정산 협의를 하였는데, E의 요구로 2013. 1. 15.경 추가공사에 따른 내역서를 교부하면서 그 공사대금으로 49,472,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금을 애초 원고 요구 금액에서 약 1,000만 원을 감액한 3,900만 원으로 합의하여, E은 2013. 1. 28.경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30.까지 3,9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자격을 공사대리인으로 표시한 공사대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대리인인 E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금 3,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살피건대, E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ㆍ감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 18.경 E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그에게 수여하였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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