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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59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156,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상호 : C)는 2007년부터 2013. 11.까지 피고(상호 : D)에게 기계부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137,156,11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7,156,1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위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 피고가 잔액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승인 내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이 137,156,116원이라는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물품대금채권의 마지막 변제기가 2013. 1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7. 6.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가 잔액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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