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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9.03 2014나16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의 해당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및 당심 증인 D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0. 11. 18.경 C과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B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2010. 12. 30. 이 사건 공사 중 A 파형강판설치공사에 착공하여 2011. 2. 14.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③ C은 2011. 1. 26.부터 2012. 7. 13.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B 공사대금으로 총 3,355,894,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④ 제1심 증인 C은 “자신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B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해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⑤ 당심 증인 D는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B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을 잘 몰랐을 것이고, 원고는 C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① 내지 ③ 사실만으로는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C의 도급인 지위 인수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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