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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66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98,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해 왔다.

나. 2018. 6. 1. 피고는 원고에게 41,866,170원과 7,232,450원의 외상대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각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운영의 중국음식점이 두 곳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외상대금 합계 49,098,6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잔액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조건은 3개월 분할해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경우 10%를 감액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원고가 그 약속을 어기고 2018. 6. 22.경 곧바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어차피 외상대금이 49,098,620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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