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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51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악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금결제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액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판시 제3항 나.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결제일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5. 18.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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