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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노22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외)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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