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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853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 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B, 주식회사 F 및 컴퓨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 G와 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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