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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970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7. 7. 1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정인 B(당31세,남) 허락 없이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신청고객 정보란에 “B”, 생년월일 란에 “D”, “유심 단말기 변경”, 기종 “아이폰”, 요금제 “E“, 휴대폰 구입비 ”1,021,900원 30개월 분할상환“이라고 각 무단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진정인 B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C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단말기 유심 변경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진정인 B 명의로 아이폰을 구입하더라도 기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케 하는 방법으로 진정인 B 명의 시가 1,021,900원 상당의 ”F“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02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 매매계약서, 단말기 유심변경신청서(아이폰),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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