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일 응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약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정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다른 채무 자로부터 변제 받을 금원을 이 사건 피해의 회복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