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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1노15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각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작 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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