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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17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는 1951. 3. 19. 입대하여

6. 25. 전쟁에 참전하였는데, 1951. 2. 1. 우 안부 부상을 입고 1951. 4. 15. 명예 전역하였으며 1973. 12. 1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1. 23. 망인이 전투 중 좌측 귀와 허리 부위에 총상 등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전역 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2. 25. “좌측 귀 총상과 허리 부상은 부상 경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무관련 기록이 인정되는 우 안부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공무관련 상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이후 2014. 1. 21.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된 망인에 대한 서면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휴유 장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망 B는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마. 이에 부산지방보훈청은 2014. 3. 5. 상이등급 구분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망 B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B는 전쟁 중 좌측 귀에 총상과 허리 부상을 입고 전역한 국가유공자임에도 피고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망 B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하였으나,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피고가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채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고 그 결과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지정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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