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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4구단100841
전몰군경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군복무 및 전상 (1) B(C생)은 1953. 1. 5. 육군에 입대하여 3사단 22연대에 소속되어 복무하던 중 1953. 7. 16. 김화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같은 날 36병원으로 전원된 후, 같은 해

7. 18. 27대구육군병원을 거쳐 같은 해

8. 26. 15육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1954. 1. 21. 명예제대하였다.

(2) 보통상이기장 명부에는 B이 1953. 7. 16. 김화지구에서 ‘좌대퇴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B은 1995. 3. 4.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에 대한 화랑무공훈장 수여 (1) 국방부장관은 2010. 2. 11. 망인에게 소급하여 1954. 10. 15.자로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

(2) 위 훈장과 함께 망인의 아들인 원고에게 송부된 육군본부의 회신문에는 ‘현재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보훈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문이 기재되었다.

다.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판결 (1) 원고는 2010. 3. 10. 홍성보훈지청장(이 법원은 2016. 1. 19. 피고로 당사자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망인이 1953. 7. 16.경 김화지구에서 전투 중 ’왼쪽 허벅지 관통상, 엉덩이 피격(걷기 장애), 왼쪽 손목 관통상, 양쪽 손가락 및 손바닥 피격‘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0. 8. 18.「‘좌대퇴부 부상’은 전투 중 상이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엉덩이 피격(걷기 장애), 왼쪽 손목 관통상, 양쪽 손가락 및 손바닥 피격’은 전투 중의 상이로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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