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1952. 2. 9.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1953. 4. 22. 의병 전역한 후, 2007. 3. 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공비소탕작전 참가하던 중 하반신 및 왼쪽 팔에 부상을 입고 의병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병상일지에는 “기생충 감염질환, 결막염”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특별한 신체상의 장애 없이 치유되는 질환으로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청상이인 하반신 부상, 왼쪽 팔뚝 부상은 망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위와 같은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지리산 공비소탕작전 중 식량 및 의약품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면서 야생동식물 등을 식재료로 하면서 기생충에 감염되었고, 또한 위 작전 수행 중 공비의 공격을 받아 왼쪽 팔뚝과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된 것이므로, 위 각 상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전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