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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2 2014고정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0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E(24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위 D는 피해자 E와 서로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자 이에 화가 나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 계단에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또 다른 일행인 F은 피해자의 뺨을 손등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부위 2cm) 및 왼쪽 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의자 E, D 사진

1. 내사보고(G의 당시 상황에 대한 전화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대면수사),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목격 내용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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