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1. 14. 0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남, 25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그 후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피해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E, F도 이에 가세하여 F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E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찼다.
그 후 업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는 주점 밖으로 나와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주점 앞 H 광장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얼굴을 3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회 정도 걷어찼다.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1. 14. 01:28경 위 D주점 앞 H 광장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I(여, 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J(여, 2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3, 38, 95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