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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0 2014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1. 00: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식당에서 일행인 E 등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0세)을 불러 E의 차량을 운행하게 한 후 그 차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안양판교로 안양방면 하오고개 중간 지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기어를 주차기어로 변경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우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1. 00:30경 전항의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G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연구소 입구 삼거리에서 양손으로 순찰차 칸막이를 뒤로 잡아당겨 수리비 462,500원이 들도록 순찰차 칸막이를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손된 순찰차 칸막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운전 중인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여, 28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2회 깨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계속 잡아당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진술청취)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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