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 12. 초순경 경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어렵다.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인 2010. 5.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이미 6,0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20,000,000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50,000,000원, 같은 달 22.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공장 운영에 필요한 알루미늄 궤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 납품하면 돈이 곧 나온다. 100,000,000원만 빌려주면 돈을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이미 6,0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20,000,000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100,00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D의 철근자재 대금을 메꿔야 하니 50,000,000원을 빌려 달라. 며칠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이미 6,0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20,000,000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35,000,000원, 같은 달 19. 1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