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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5고단4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67』 피고인은 2013. 9. 23.경 인천 부평구 D건물 1층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26.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약정기한까지 위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D 상가 501호를 주겠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개인적인 부채 약 7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위 상가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256』 피고인은 2014. 1. 7.경 인천 부평구 D건물 1층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건물의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5억 상당을 빌려주면 매월 2.5부의 이자를 지불해주고 원금은 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4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D건물 4층 전체의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채무가 약 19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D건물는 공동소유권자인 H의 동의를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D건물 4층 전체의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47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확인서, 영수증, 내용증명 사본 『2015고단4256』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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