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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4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99]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000 만 원이 필요한 데 우선 500만 원만 빌려주고, 혹시 돈이 좀 더 있으면 1,000만 원까지만 빌려 달라. 1주일만 쓰고 갚겠다.

이자로 골프 라운딩을 시켜 주고 밥과 술을 사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운영하는 냉동 수산업의 영업이 부진하여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7억여 원에 달하여, 속칭 ‘ 카드 돌려 막 기’ 식으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있은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15]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밀리언 캐쉬, 액 트캐 쉬, 미래 크레디트 대부 등에 각 1,000만 원씩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면 2014. 5. 말경까지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3억여 원, 은행권에 대출 채무가 약 4억여 원 가량이 되고, 소득이 있어도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 자가 위 대출의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약속한 기간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 대출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099]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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