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6. 16.경 망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지간이며, 피해자 D 및 E, F은 망 C과 그의 전처 G 사이에서 출생한 C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2003. 8. 21.경 ‘원주시 H 대 228.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지붕 4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20.23㎡,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76.4㎡, 2층 다가구주택 48.27㎡, 3층 다가구주택 124.73㎡, 4층 다가구주택 124.73㎡’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으로 피고인은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등기상 명의만 소유자로 등재한 명의수탁자였다.
피고인은 C이 2006. 10. 2.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 D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5. 4.경 임의로 위 부동산에 채권자 원주농협조합,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D의 상속분인 가액 135,075,422원 상당인 위 부동산의 2/9지분을 횡령하였다
(부동산 전체가액 607,839,400원, 100원 미만 단위 버림).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이 아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해당하고,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