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의 농아 자로서, C V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8:45 경 영천시 D에 있는 도로를 청송 방면에서 화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7세) 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3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농아 자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심신 미약 감경을 준용한다.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청각 장애 2 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