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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7노22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정신 분열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면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이동요구에 불응하면서 인도로 보호조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도로에 뛰어오르려고 행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마신 술로 인해 주취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제지에도 불응하는 등 범죄 전후 정황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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