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6:5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2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쇼핑백을 들어 준다.
”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은 다음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 자의 상체에 밀착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뻗어 갑자기 머리카락 및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티셔츠의 목 부분을 잡고 들추어 가슴을 들여다보려고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을 어리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재범을 우려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