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1:10 경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강변 북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성 산대 교 방면에서 양화 대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여, 39세) 운전의 E SM3 승용 차가 자신의 진행방향 앞으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포드 승용차를 위 SM3 승용 차 앞으로 운행하여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하고, 후진하여 위 포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차량 블랙 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농아 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