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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813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19.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B에게 “C회사는 FX마진에 투자를 하는 회사로서 투자수익이 높고, 원금보장이 확실히 되는 곳이다. 투자를 하면 매월 1%의 이익 배당금을 주고, 투자금은 1년 후에 상환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400만 원을 D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B, E로 하여금 C회사 투자금으로 합계 99,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투자약정서, 입금확인증,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인터넷 카페 출력물, 지불각서 투자약정서, 입금확인증 각 휴대전화 대화내용, 각 피고인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유사수신행위 판결문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2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E 등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투자권유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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