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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5.10 2016나389
객실사용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객실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객실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객실 - 객실 BLOCK - 객실수: 매일 60실 - 객실종류: Standard Twin Room - 요금: 1실 1박에 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보증금 피고(을)는 객실 BLOCK에 필요한 보증금 1억 원을 계약과 동시에 원고(갑)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일반 규정

2. 원고는 BLOCK에 대하여 피고에게 건축물 내부에 모든 영업행위를 영위하지 못할 증대한 문제가 아닌 이상 문제없이 제공한다.

3. 원고는 피고가 타 여행사로 객실 양도양수한 것에 대하여 승인한다.

4. BLOCK 완료된 객실 수와 가격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5. 객실 BLOCK은 매일 60실로 하고, 원고의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에 추후 조정할 수 있다.

6. 원고는 계약기간까지 계약체결 객실 BLOCK에 대하여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객실료를 매출 처리하고 피고에게 청구하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지불한다.

8. 객실사용료 지급 건에 관하여 상호 협의된 바 없이 15일 이상 기한을 어길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남은 예약 건에 관하여 원고는 책임을 갖지 않는다.

9. 원고 또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 위약금은 보증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보증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만료시점에 맞추어 객실요금으로 차감한다.

나. 피고는 2015. 6. 5. 원고에게 메르스 여파로 중국 여행객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2015. 6. 6.부터 실제 사용한 객실에 한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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