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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8 2015가단92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7,058,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8. 19...

이유

1. 다툼 없는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선체 BLOCK 조립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 BLOCK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물) 피고는 아래 제작물이 안전하고 신속, 정확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원고에게 도급하고, 원고는 이 업무를 수급 받아 성실히 이행한다.

1. 제작물의 명칭: 선체 BLOCK 중 대조립 제작

2. 단 제작범위 등은 피고와 원고가 또는 피고와 피고의 발주사간 별도 협의한 선체 BLOCK 제작일정표, MASTER SCHEDULE, 사양서 및 관련도서에 의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5. 3. 2.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본 계약의 갱신에 대한 별도의 통보가 없을 시 본 계약서와 동일계약 내용으로 계약 만료일 익일로부터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 ② 원고는 제1조 제2호 MASTER SCHEDULE상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지연일수 매일 계약금액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및 피고가 산정한 관련공정 피해금액을 공사 기성금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납기지연으로 피고의 공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제2항의 지체상금 외에 초과손해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계약존속 기간 중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1개월 이전에 원고에게 해지를 요구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 사정상 철수할 경우 1개월 이전에게 피고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원고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원고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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