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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4가단45418
전세버스사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전세버스 사용대금 채무

가. 피고가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원고로부터 사용대금 55,330,000원(부가치세 포함) 상당의 여행용 전세버스를 제공받아 영업에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전세버스 사용대금 55,3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제공한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3번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중국 여행사를 통해 모집한 여행객들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제휴 업체인 중국 여행사에게 26,700,000원 상당을 배상하는 손해를 입었고, 중국 여행사와의 제휴 관계 단절로 인하여 44,798,082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1,498,082원(=26,700,000원 44,798,082원)을 배상할 채무가 있는데,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전세버스 사용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중국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 가) 갑 4호증, 을 1 ~ 6, 9 ~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강서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피고는 중국 소재 여행사(B여행사, C여행사)와 업무 제휴를 하고 그 중국 여행사를 통해 모집한 중국 여행객들을 상대로 국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고, 그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전세버스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전세버스와 함께 그 버스를 운전할 기사까지 섭외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②그런데 원고의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피고의 중국 여행객들이 여행하는 동안, 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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