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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구합1815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평택시 B 소재 지하 4층, 지상 16층, 옥탑 2층, 객실 합계 476실(지상 3층부터 16층까지 사이에 있다.) 규모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중 별지 기재 객실 154개(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가 구분소유자이고, 나머지 322개(이하 ‘이 사건 나머지 객실’이라고 한다)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되었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은 이 사건 나머지 객실의 각 구분소유자들 및 C과 각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2017.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 전부에 관하여 ‘E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일반) 영업신고를 하였다가 2017. 11. 9. ‘F호텔’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C은 2019. 10.경 위 나.

항 기재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객실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D와 이 사건 호텔의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인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각 사무실, 엘리베이터, 출입구, 창고 등을 공동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2019. 11. 8. 이 사건 객실에 관하여 ‘① 영업장 면적 : 10,514㎡, ② 객실수 : 154, ③ 접객대 : 로비, ④ 로비시설 : 로비, 커피숍, 비즈니스센터‘로 기재한 영업설비개요서를 첨부하여 ’F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일반)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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