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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192
객실사용료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2,580,000원 및 그 중 35,34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106,34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객실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객실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② 객실 BLOCK - 객실수: 매일 60실 - 객실종류: Standard Twin Room - 요금: 1실 1박에 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BLOCK 완료된 객실 수와 가격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④ 객실 BLOCK은 매일 60실로 하고, 원고의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에 추후 조정할 수 있다.

⑤ 원고는 계약기간까지 계약체결 객실 BLOCK에 대하여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객실료를 피고에게 청구하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지불한다.

나. 피고는 2015. 6. 5. 원고에게 메르스 여파로 중국 여행객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2015. 6. 6.부터 실제 사용한 객실에 한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객실사용계약에 따라 객실의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객실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5. 5.분 객실사용료 35,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5. 6.분 객실사용료 106,340,000원, 2015. 7.분 객실사용료 120,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객실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메르스 여파로 이 사건 객실사용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는데, 이는 민법 제537조에서 정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객실사용료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가. 이 사건 객실사용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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