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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1:47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B에 있는 김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타인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현행범인체포시 작성되는 권리고지 등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을 요구하는 위 D의 오른 손목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C파출소 CCTV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죄질과 전후의 정황이 모두 불량하나, 초범인 점,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행위를 모두 시인하고 깊이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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