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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7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11: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누나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끼어들기’ 위반으로 서부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에게 교통단속 되었다.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불만을 품고 위 아반테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어 놓은 채 C 파출소 앞 도로 가에 정차시켜 놓고 큰 소리로 위 G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에 C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를 바로 주차시키고 작은 소리로 항의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H 옆에 서 있던 같은 C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존만한 새끼야, 왜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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