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8,983...
이유
... 한다
)의 소유자이고, 2013. 8. 1. 이 사건 건물 인근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건물과 인근 부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를 C으로부터'보증금 20,000,000원, 연 차임 40,000,000원 매년
9. 1. 지급 ,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10. 6. 이 사건 건물 및 주차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 그 실질은 임대차계약이지만 편의상,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3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300,000,000원 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50,000,000원 (2014. 10. 6. 지급 영수) 중도금 150,000,000원 2015. 4. 1. 지불 잔금 100,000,000원 2017. 10. 1. 지불 제4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월세를 아래와 같이 지불 한다.
* 2014. 10. 1. ~ 2015. 3. 30.까지(6개월) 2014. 10. 1. ~ 2016. 3. 31. 매월 10,000,000원(18개월) 합 180,000,000원(부가세 별도) 2016. 4. 1. ~ 2016. 9. 30. 매월 13,000,000원(6개월) 합 78,000,000원(부가세 별도) 2016. 10. 1. ~ 2017. 9. 30. 매월 15,000,000원(12개월) 합 180,000,000원(부가세 별도) 2017. 10. 1. ~ 2019. 9. 30. 매월 17,000,000원(24개월) 합 408,000,000원(부가세 별도) 제5조 이 사건 건물의 인도는 2014. 10. 6.로 하고, 임대차 기간은 2014. 10. 6.로 부터 60개월로
함. 제8조 이 사건 주차장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이 사건 주차장의 전세 보증금은 1년 단위로 매년 9월 1일자로 45,000,000원 을 선 지급한다.
제9조 이 사건 주차장의 인도는 2014. 10. 1.로 하고 임대차 기간은 2014. 10. 1.로 부터 12개월로
함. 월세 3개월 미지급 시 계약은 자동 취소된다.
기존 집기 및 시설물은 계약 종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