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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8가단269707
설계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 설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이다.

나. 인천 중구 D 대 10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숙박시설(관광호텔)에 관한 건축허가(위 숙박시설에 관하여 수차례 변경허가가 있었으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가 있었다.

다. E은 2016. 3. 1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7. 8.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은 10,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은 2016. 7. 8.부터 2017.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액은 30,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은 2016. 7. 11.부터 2017.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감리를 의뢰’하는 내용의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과정에서 기초형식을 온통기초에서 파일기초형식으로 변경하였고, 2016. 7. 21. 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6. 7. 13. 감리자변경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E은 2017년 8월말경 이 사건 토지 및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2016. 9. 6.자로 계약금액은 25,000,000원(부가세 별도)인 원고와의 이 사건 건물 설계계약서, 계약금액은 45,000,000원(부가세 별도)인 원고와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감리계약서에 각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사. 피고는 2017. 9. 6.자로 계약금액은 25,000,000원(부가세 별도)(계약시 10,000,000원 지급, 사용승인 접수 시 15,000,000원 지급하며, 15,000,000원은 1차 설계변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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