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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31 2016가합1004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 외 17필지 지상에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5. 4. 26. 피고와 주택의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신탁, 멸실, 대지권 정리 및 토지 정리 등기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무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무사 용역 계약서- 갑(피고)과 을(원고)은 아래 표시 부동산의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신탁, 멸실, 대지권 정리 및 토지 정리 등기에 관한 업무 일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고 상호의 이행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부동산의 표시 가) 토지의 표시 부산 해운대구 D 외 17필지 나) 건물의 표시 위 지상 멸실 대상의 기존건물 아파트 43개동 2,060세대 및 상가 3개동 25개 점포 / 위 지상에 신축되는 아파트 및 상가 건물과 기타 부대 복리시설 2) 용역대상 등기업무 가) 신탁에 관한 등기(40,000/부가세 별도) 나) 멸실 등기(10,000/부가세 별도) 다) 대지권 및 토지정리 등기(별도협의) 라) 기타 갑이 재건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기(별도협의) -법무 용역계약서 일반조건- 제1조 : 을은 갑으로부터 상기 부동산의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조 : 을은 상기의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법무사 표준 보수표의 범위 내에서 갑과 협의된 금액을 보수로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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