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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7 2017고합23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기준이 되는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1. 2. 11. 대전 고등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6. 13. 제 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06. 5. 31. 제 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0. 6. 2.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각 B 시장으로 당선되어 2002. 7. 1.부터 2014. 6. 25.까지 B 시장으로 재직하며 B 시의 인사, 재정, 건설, 주민복지 등 시정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B 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 6. 2. 실시된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다시 B 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자금을 친구 이자 한의 사인 C으로부터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경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한의원에서, C에게 ‘ 시장 선거를 위해 사무실 운영비 등 선거자금이 필요한 데, 선거 때라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도 그러니 C이 선거자금으로 1억 원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하고, C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C은 2010. 5. 6. 경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의 회계책임자 F에게 합계 1억 원의 수표를 건네주고, F은 그날 G에 있는 H 은행 I 지점에서 피고인이 위 지방선거를 위해 J 선거관리 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계좌로 신고한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K )에 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아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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