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1,5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38』 피고인 A은 2010. 7. 경부터 2014. 6. 경까지 제 17대 경상 남도 C 시장으로 재직하고, 2014. 7. 경부터 제 18대 경상 남도 C 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시장 직을 상실하였다.
1. 피고인 A
가. D로 부터의 금품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 E 주식회사 실제 대표 D에게 피고인의 미등록 선거 운동원 모집 책 F을 D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 재하여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D는 G 지구 내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위 요청을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F을 자신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2014. 2. 28.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5회에 걸쳐 위 F에게 급여 명목으로 그의 I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 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1,3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B로 부터의 금품수수( 정치자금 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B에게 피고인의 미등록 선거 운동원 모집 책 F을 B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 재하여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F을 자신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