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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5 2015고합204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2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4. 6. 4.까지 D 시장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지방선거 관련), 2014. 6. 11.부터 2014. 7. 1.까지 D 시장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 각 활동하였고, 2014. 8. 1. 지방별 정직 5 급 공무원인 D 시장 정무 특별 보좌관으로 내정된 후 2014. 8. 20. 임명되어 2015. 11. 27.까지 근무하면서 D 시장의 주요 핵심과제 전반을 보좌하고, 국회 중앙부처 등과의 D 시 사업 협의, D 시의 정책 및 기획의 수립 등에 참여하며, D 시장의 D 시 산하기관 및 출자 출연기관 임원 인사 등의 업무를 보좌한 사람이다.

1. 정치자금 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E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D 시장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 장인 피고인의 활동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삼성카드 (H) 1매를 교부 받아 2014. 4. 6. 경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신용카드로 식사대금 21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6. 경부터 2014. 5. 18. 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시장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활동경비 용도로 50회에 걸쳐 합계 7,928,50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G으로 하여금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7,928,5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뇌물수수

가. 2014. 추석 무렵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K에 있는 D 시청 정무 특별 보좌관 사무실에서 D 시 또는 그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급 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D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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