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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1.24 2017고단42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죄, 제 1의 다 죄 및 판시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C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고,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군수로 재선되어 현재 C 군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6. 2. 실시된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C 군수 후보이던 피고인 A의 후원회장을 맡아 선거운동자금 모금활동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제 3자 뇌물 교부 죄로 지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선거운동자금 명목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되는 C 군수 선거 출마를 위해 2010. 3. 23. 경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후 선거 사무장 D, 선거대책본부장 E 등으로 선거운동조직을 갖추고 각 지역의 비공식 선거운동책임자들인 읍 면책임자들을 통해 후보자 홍보활동 등 선거운동을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와 같이 지역별 읍 면책임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한 홍보활동과 유세지원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활동에 필요한 유류 비, 식대 등 각종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후원회장인 B에게 선거운동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후원회장 B은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2010. 4. 19. 13:42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저녁에 만나자’ 고 한 후 2010. 4. 19. 14:12 경 B 명의 F 은행계좌에서 피고 인의 선거운동자금으로 지원할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 19. 저녁 경 경북 G 소재 ‘H 식당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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