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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51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7. 23.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위 E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인 ‘F’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국적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중개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2013. 9. 9.경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G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중개대금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등)

1. 결혼중개업 폐업신고 수리 알림,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 변경신청 수리 알림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1. F, 계약서, 결혼각서, 성혼합의서, 국제결혼(G) 성혼성사 인정서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2013. 7.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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